운영정책

불쾌하거나 민감한 정보서로를 위해 불쾌하거나 민감한
표현은 삼가 주세요

폭력적이거나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

카카오는 폭력적이거나 잔혹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신고 등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 누구나 보거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폭력성 · 잔혹성 · 혐오성 등이 포함된 정보의 유통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정보의 표현형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해 카카오톡 일부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 제한,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의 접근 및 사용 제한, 게시글 노출 제한 등 카카오가 적용 가능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폭력 · 잔혹성 정보

사람과 사람의 표현물(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에 대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 ·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잔혹감을 주는 내용은 폭력성 · 잔혹성 정보로 판단합니다.

  • 피와 출혈을 동반한 절단, 손괴 등 잔인한 살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무방비 상태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게 행해지는 고문, 폭행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자살, 자해,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과도하게 손상된 신체 또는 시체를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폭력 행위를 흥미 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불에 탔거나 불에 붙어 있는 사람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을 줄 수 있는 내용

욕설・비속어 정보

다른 이용자에게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언어적 폭력으로 느낄수 있는 과도한 표현은 욕설・비속어 정보로 판단합니다.

  • 노골적인 성행위 및 성기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욕설・비속어
  • 신체 훼손을 표현하는 폭력적인 내용의 욕설・비속어
  •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신체의 손상 및 취향을 비하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욕설・비속어
  •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거친 욕설・비속어
  •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욕설 표현
  • 욕설을 유도하는 내용 (욕가능, 욕프리, 욕해주세요 등)
  • 그 밖에 타인에게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욕설・비속어

혐오성 정보

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기피할 수 있는 내용은 혐오성 정보로 판단합니다.

  • 구토, 방뇨(소변), 배설시의 오물(대변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여성의 생리분비물, 질분비물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환공포증을 느끼도록 인체에 인위적으로 촘촘하게 밀집된 문양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타인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귀신 등을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
  • 그 밖에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동물학대 정보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카오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및 아래의 행위를 묘사한 내용은 동물학대 정보로 판단합니다.

  •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단,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동물실험 등 제외)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전통 소싸움 제외)
  •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판매 알선, 구매 행위
  •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는 제외)
  • 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전문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지 않는 행위
  •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