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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규제 상품・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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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상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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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혈액・헌혈증서
  • 군복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
  •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 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
  •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덫, 창애, 올무 등)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박제품
  • 음란물
  • 불법 의약품
  • 장물, 습득물 등 판매자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물건
  • 불법 복제 휴대폰, 대포폰
  •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등(철도승차권, 기명항공권, 국제경기 관람 당첨권 및 입장권 등)
  •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물(게임물, 영상물 등)
  •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전기용품 및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상품
  • 게임 해킹 프로그램(핵, 봇, 오토마우스 등)
  • 악성프로그램
  •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이 금지된 상품 (단, 매점매석행위 금지 기간 내에 한함)
  • 그 외 관계 기관의 허가, 심의・인증 등을 받지 않은 모든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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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안마・마사지・지압 서비스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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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해킹 서비스
  • 불법 자금융통・환전 서비스 (카드깡, 휴대폰깡, 지역상품권깡 등)
  • 불법 가상자산거래 서비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경우)
  • 대리 게임 서비스
  • 공・사문서 등 위조・변조・작성 서비스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자용 자동차 임차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 서비스
  • 허위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서비스
  • 그 외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서비스

상표권・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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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 위조상품 (짝퉁, 이미테이션 등)
  • 그 외 상표권, 저작권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온라인 판매 금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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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및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불가)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선글라스 및 콘택트렌즈, 도수 없는 미용렌즈(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불가)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불가)
  • 그 외 관계법령에 따라 온라인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사생활침해 등 우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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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또는 위장형 카메라
  • 도청장치, 도청앱
  • 위치추적장치, 위치추적앱
  • 그외 사생활침해 및 통신비밀침해 우려가 있는 상품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 받을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정보전달수단으로 단체채팅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된 오픈채팅방 또는 오픈프로필은 오픈채팅 홈 검색 결과 노출 및 오픈채팅방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 인・허가 또는 등록 여부 등을 소명하여 접근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1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 투자 관련하여 원금보장, 손실보장・보전, 수익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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